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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4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31. 03:2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록 수역 쪽에서 한대 앞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