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52 세) 은 택시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7. 7. 30. 00:15 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빨 리 지 불하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택시에서 하차하여 노상에서 피고인은 손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머리를 피해 자의 턱 부분에 들이미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