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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3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코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