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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145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C,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원고와 C은 2010. 6.경 C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숨긴 채 건축업자인 피고에게 병원 운영 자금을 투자하면 의사인 자신들이 병원 운영을 맡아서 상당한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0. 6. 24. ‘피고가 가정의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병원을 소유하고, 원고와 C이 위 병원의 운영을 맡아 그 대가로 매달 66만 원씩을 지급받고, 병원 매출이 월 3,000만 원을 넘을 때는 그 초과 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C, 피고는 2010. 8. 18.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고용의사인 D 명의로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는 120,000,000원을 투자하여 병원 기자재 및 인테리어 시설 등을 갖추고, C은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맡고, 원고는 병원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 및 주말 진료를 맡음으로써 위 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0. 9. 중순경까지만 위 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및 판결 확정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원고와 C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고에 대하여 마치 C이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인 원고와 C이 함께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2010. 6. 25.경부터 2010. 9. 20.까지 피고로부터 병원 투자자금 명목으로 119,734,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