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초경 C 운영을 공동사업으로 한 조합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2016. 2...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각 4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C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6. 8.경 개업하였는데, C이 개업할 당시까지 원고는 50,000,000원, 피고는 40,000,000원의 동업자금을 각 출자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8. 피고의 이모인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의 처 2016년 5월경 피고와 이혼하였다.
E는 2015. 6. 7. 10,000,000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장모인 F는 2015. 8. 17. 20,000,000원, 2015. 10. 12. 40,000,000원, 2016. 1. 28. 3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의 처 E의 언니인 G는 2015. 11. 2.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돈을 총칭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2. 29.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2016. 2. 29.경 조합재산 중 적극재산은 합계 367,991,053원(= 식자재 등 물품 제고 92,285,533원 외상 매출 잔고 158,231,333원 영업통장의 잔고 8,173,984원 미분배 영업이익 2,310,523원 울산 동구 H 지상 창고시설 및 단독주택 가액 86,989,680원 C 사업장과 창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2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 1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29.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