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근무기간도 5일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