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나10218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공동 피고에게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태아건영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 중 22,400,000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은 B이 반환받았다.

이처럼 피고와 B이 각자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므로, 동업계약 당사자로서의 연대책임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부담 부분에 국한되어야 한다.

판단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ㆍ개업광고ㆍ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ㆍ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ㆍ영업양수ㆍ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 및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함과 동시에 함께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