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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8고단28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초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대표인 G과 직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E, F의 물받이다, 내가 I호텔에 갔을 때 E은 팬티바람으로 있고 D은 샤워를 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대표 L과 위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물받이다. D은 F에게 몸을 줬다, E의 물받이다, 또라이 미친년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 H,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고, 피해자나 위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