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반환등
2014나17532 보험금반환 등
원고
피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16. 선고 2012가단3411 판결
2015. 6. 18.
2015. 7.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35,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16.부터 2005. 3. 4.까지 포항시 남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고혈압,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5. 4. 7.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역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7,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31.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수의 보험회사와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여러 곳의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등의 치료를 받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부당이득한 보험금 64,935,314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 11.부터 2005. 2. 15.까지 약 35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도합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홈쇼핑 등을 통해 스스로 청약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및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위 입원치료 중 대다수는 간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까지 간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위 13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5. 2. 16.에 이르러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간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철강으로부터 상여금을 합하여 월 평균 급여 1,528,366원을 수령하고 있었고,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여 추가의 수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매달 13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지급한 약 50만 원은 피고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장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액수는 아니다.
③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이지만, 그 중 대다수는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 아니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 수술 등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실비를 변상받는 성격의 보험이다.
④ 피고가 가입한 위 13건의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묻는 문항 자체가 없었고, 피고는 ◑◑◑◑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서 중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문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예'로 기재하였다.
⑤ 피고는 실제로 피고가 앓고 있는 간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기간은 일반적인 동종 환자의 입원치료기간에 비해 크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지금도 간경화가 계속 진행되어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
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⑦ 피고가 2005. 4. 11.부터 2007. 8. 6.까지 원고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0,847,3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이, 피고가 2007. 8. 29.부터 2012. 8. 17.까지 원고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69,338,6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검찰청 ♧♧지청 20○○년 형제○○○○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배지호
판사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