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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6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401~404 호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08. 5. 6.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6,435원과 퇴직금 10,871,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2,289,465 원 및 퇴직금 합계 245,053,8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 G, H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 금품 내역,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I, E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금품 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임금의 경우 각 근로자 개별적으로는 심대한 것은 아닌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