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1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의 증거 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을 때리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위법성에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