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1.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방범카메라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