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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노565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의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출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3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합계 680여만 원으로서 다액이며, 범행수법도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U에 대한 협박 범행의 죄책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아직까지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뚜렷한 책임의식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4개월 남짓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훈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금액 상당의 금전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적은 여러 차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