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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2 2020누110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10행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종전 처분에서 불허가 사유로 삼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다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03두7705 판결에 따르면,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종전 처분 당시 피고는 ‘인접 농지 소유자 등의 동의서 확보‘만을 보완 사항으로 통보하였고 그 외에는 아무런 지적을 한 바가 없으며, 이로써 피고는 위 보완 사항 외에 다른 허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는 것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의서만 제출하면 허가가 될 것이고 보완 지시가 없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가지고 위 보완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