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75] 피고인은 2016. 9. 6. 00:00 경부터 약 30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B 아파트 입구에서 창문 밖으로 빈 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8 고단 1076] 피고인은 2013. 9. 6. 22:41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공원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8 고단 1077] 피고인은 2013. 10. 9. 15:29 경 대구 달서구 D 앞에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렸다.
[2018 고단 1078] 피고인은 2015. 2. 28. 22:1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7동 11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018 고단 1079] 피고인은 2015. 2. 28. 20:35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018 고단 1080] 피고인은 2015. 3. 24. 17:41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복지관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018 고단 1081] 피고인은 2015. 3. 26. 14:07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018 고단 1082] 피고인은 2015. 3. 27. 19:04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복지관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018 고단 1083] 피고인은 2015. 3. 29. 19:5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2018 고단 1084] 피고인은 2016. 4. 9. 18:49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8 동 옆 공원에서 E과 배우자 F가 말다툼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 야 시발 놈들 아 그만 해 라 ”라고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서 평상시 집에서 사용하는 칼을 내보이는 것을 E에게 빼앗기고, 재차 안주머니에서 과도를 꺼 내 보인 것을 E에게 재차 빼앗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은닉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1085] 피고인은 2013. 10. 9. 15:22 경 대구 달서구 G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