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5: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303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앞 길을 정의여중 사거리 쪽에서 도봉보건소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졸음 운전을 하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549,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