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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60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0. 2. 1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