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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3가단207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임야의 분할 경위와 원고의 분할 전 임야의 취득 1) 일제시대에 시행된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1920. 7. 15. 정읍시 B 임야 4정 7단 1무(1928. 9. 21. 면적이 5정 7단 6무로 정정 등록됨)가 사정 등록되었는데, 그 후 위 임야는 1965. 6. 15. C 임야 5정 5단 1무와 D 임야 2단 5무로 분할되었고, 위 C 임야는 1966. 7. 26. C 임야 8단과 E 임야 4정 7단 1무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E 임야는 1970. 11. 4. E과 F 임야 5,752㎡(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1995. 11. 17. G협동조합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2. 23.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와 임야의 분할 경위 및 이 사건 대지의 측량 1) 분할 전 임야에서 1999. 4. 25. H 임야 585㎡가, 2002. 10. 15. I 임야 596㎡가, 2004. 2. 6. J 임야 588㎡가 각 분할되었고, 위 H 임야는 2002. 12. 3. K 대 562㎡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J 임야는 2004. 2. 4. L 임야(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해

7. 23.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J 임야를 이 사건 대지로 등록전환할 당시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2015. 5. 15 상호 변경,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소속 지적기사 M은 2004. 2. 3. 아래 도면과 같이 측량성과도(갑 제6호증)를 작성하고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을 603㎡로 측량하였다. L <2004. 2. 3. 이 사건 대지 측량성과도면, 갑 제6호증> 3)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지적 소관청인 정읍시에 지적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2002. 12. 3. 먼저 등록된 K 토지의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어 정읍시가 피고 공사에게 측량결과도를 재확인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자, 피고 공사는 측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