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50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1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 및 G이 2017. 11. 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5.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 26.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D,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 D, E 및 G은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부동산 중 G 소유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인 위 피고를 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