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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181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4. 11.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G 호텔 카지노에서, 미화 12,500달러를 칩으로 교환한 다음 카드 5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가 2, 3장씩 나누어 가진 뒤 어느 한 쪽을 택하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숫자의 합이 21에 가지는 쪽이 이기는 속칭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1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피고인 D은 2016. 2. 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460 미국 달러, 약 4억 255만 원 상당(피고인 D은 207,760 미국 달러, 약 2억 4,931만 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H이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 또는 도시로 출국한 내역 정리), A 각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출입한 I 카지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H 항공기 동승자 내역 정리) A 및 H 금융계좌분석보고서 수사보고(도박피의자들 제출한 환전내역과 은행 회신자료 비교)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환전내역 정리), 참고자료제출(피의자들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환전 회신내역, A과 일행 5명 도박자금 출처 수사보고(피의자 D 참고자료제출),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1 피의자 A 등 상습도박 수사보고(J 검사 구두지휘 및 A 도박금액 특정 및 변경),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진술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