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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5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운영 및 개설, 커피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영등포구 T IBK투자증권 내 사내 카페(1층 로비 24.8평)를 직접 운영,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내 직원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입주자 및 외부 손님들에게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카페에 대한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내카페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IBK투자증권과 I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은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I의 부채 총액이 14억 원 내외에 달한 반면 당기 순이익은 700만 원 내지 3,300만 원에 그치는 등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사고까지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계약이 만료한 투자자에게 카페 운영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권리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