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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8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08:30 경 진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이 옥상 방수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재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주민들이 옥상 방수 공사업체 인부들의 작업을 중단 하라고 요구하는 도중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인부들에게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 면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하자 그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인간 이하네, 소장 자격이 없는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 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 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녹취록, 녹음 CD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위 C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 대표 E, 관리 소장인 피해자 사이에 아파트 옥상 방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사실, 2016. 8. 8. 08:30 경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