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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877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5:0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모텔 306호에서 장기 투숙 중인 피해자 K(45 세) 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 까 또 즈 가방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6 장, 통장 5개, 운전 면허증 1 장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서( 광역과학수사 팀), 현장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