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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5: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가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