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가단18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12.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경주 시 C 건물 D 호를 2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잔금 6,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잔금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날인 2017. 9.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