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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2 2016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3. 23:17경 군산시 지곡동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 은파리젠시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