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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7고정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빌딩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20:00 경부터 다음날 00:59 경까지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위 ‘C’ 식당에서 청소년 D( 여, 17세)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