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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38366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철차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 청구취지 제1의 나항의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설사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3조 제1항 아목에 따라 피고 하나신탁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B의 진주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매처분됨으로써 원고는 피고 B의 진주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주위적으로는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165,155,820원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8필지의 신탁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신탁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70,462,532원(이 사건 전체 신탁토지의 매매대금 2,953,000,000원 ×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산 면적 77.41㎡/ 이 사건 전체 신탁토지의 면적 3,244.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담보신탁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나 제3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담보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