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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920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지원금채권 압류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피고 중학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중학피에프브이’라 한다)가 2012. 12. 15.이 납부기한인 종합부동산세 147,947,170원과 농어촌특별세 29,589,430원 합계 177,536,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12. 28. 피고 중학피에프브이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313,000,000원의 축냉설비 설치지원금 채권(이하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이라 한다)을 위 각 국세의 채납액 합계액을 한도로 압류하고 이를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채권 압류 원고는 피고 중학피에프브이가 2012. 9. 30.이 납부기한인 재산세 302,003,4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 2. 위 미납 재산세에 가산금 19,927,670원을 더한 321,931,090원을 그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을 위 재산세의 채납액을 한도로 압류하고 이를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변제공탁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중학피에프브이가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보조금으로서 그 압류가 제한되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지원금 채권에 대한 각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오자, 정당하게 변제를 받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6459호로 원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중학피에프브이를 피공탁자로 하여 313,00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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