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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나62721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2016. 4. 2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원고의 주류대금청구(원고는 주류대금 6,125,000원 중 6,100,000원만 청구하였다)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월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월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20평 점포{상호 D,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전전세계약자 원고, 세입자 피고로 하는 전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계약기간 2008. 3. 7.부터 2009. 2. 24.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되, 보증금 없이 매월 월세 240만 원과 공과금 일체, 집기 파손 분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3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시 계약을 백지화하며 백지화시 월세 합계 2,88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배상한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월세 합계 2,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