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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341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은 망 O, P, Q와 순차적으로 결혼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망 N의 자녀들로서 위 망 N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 R은 위 망 N의 동생인데, 피고 J은 위 망 R의 배우자이고, 피고 K은 위 망 R의 자녀로서 위 망 R의 공동상속인이다.

다. 위 망 N은 ① 1964. 12. 17. 양산시 M 전 84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② 1965. 6. 30. 양산시 L 전 51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위 망 R은 ① 1993. 10. 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② 1993. 11. 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1.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① 피고 K은 2013. 12.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② 피고 J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리, 동에 거주하는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