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18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9. 17:16 경 거제시 C 길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아줌마 2명이 술에 취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업주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수 갑 채워 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미친놈들 아, 개새끼야 "라고 약 10분 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F과 함께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증거 수집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의 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그것 (6 월 )에 의한다.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