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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합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등 기초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2015. 4.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G, 4 층에서 ‘H 성형외과’( 이하 ‘ 본건 병원’ 이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이다.

2. 피고인 C 등 병원 직원 피고인 C는 2015. 4. 1. 경부터 부 원장 겸 상담실장으로 간호 조 무사, 피고인 D는 2015. 4. 1. 경부터 자금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 I, J, K은 2015. 4. 1. 경부터 각 ‘ 수술 방’ 간호 조 무사, L은 2016. 10. 경부터 본건 병원의 피부상담실장으로 간호 조 무사, M은 2016. 3.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본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이하 ‘ 병원 직원들’ 이라고 함 )으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 B 등 상습 투약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와 N, O, P, Q, R, S, T( 이하 ‘ 상습 투약 자들’ 이라고 한다) 는 본건 병원을 이용하던 사람들 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병원 직원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본건 병원의 개원 무렵부터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사용하여 왔는데, 일부 고객들이 시술보다는 프로 포 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등 프로 포 폴에 대해 의존성 내지 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C 등 병원 직원들은 2018. 4. 중순경부터 B 등 상습 투약 자들에게 시술을 빙자 하여 프로 포 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해 주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서 2018. 5. 18. 경부터 운영된 마약류 통합시스템에는 마약류 사용에 관한 정보의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 포 폴 ‘ 상습’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