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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나32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 10 내지 12, 16 내지 18, 20,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C 및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건물, 5층 소재 “E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 22:00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와 C가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자, 원고에게 “말해 도둑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부모한테 도둑질이나 배워 와 가지고 말야”, “이 도둑새끼 너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 왜 월급을 받으러 왔어, 니 애미가 선생인 것도 거짓말이지, 너 도벽이 있는 거 분명하다, 정신병원 가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가 2016. 8. 19. 04:25경 C의 가게인 이 사건 당구장에서 현금 8,000원을 임의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29.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 사건의 고소인 진술을 하며,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에서, 2016. 8. 19. 04:25경 8,000원을 가져갔고, 2016. 8. 15. ~

8. 18. 4일 동안 70,500원을 가져가 합계 78,5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4.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가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