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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6고정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패러 글라이딩 조종사로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모집되어 온 손님을 인계 받아 단양의 활공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체험 비행을 직접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5:10 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활공장에서 피해자 F(34 세 )를 상대로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 글라이딩에는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체험 비행은 패러 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체험 비행을 주관하는 파일럿인 피고인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상황 발생 유형 및 대처 방법, 체험 비행 시 탑승자가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 및 파일럿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탑승자에게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비행 실시 직전에는 바람의 방향 ㆍ 세기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 비행을 실시하여도 안전한 지 여부를 살핀 뒤 안전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하게 체험 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바람의 방향 ㆍ 세기 등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으며, 피해자에게 체험 비행을 시켜 주면서 ‘ 뒤로 세 걸음 물러났다가 이륙하겠습니다.

잘 뛰세요.

’라고 말하였을 뿐 충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체에 태우고 무리하게 이륙을 시도한 과실로 이륙 직전 바람이 불어 기체가 뒤로 밀리면서 약 1~2m 높이에서 기체가 추락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를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