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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6. 03:26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6. 03:4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있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 라는 말을 듣자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으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 너 소리 지르면 따 먹는다, 내가 너 따 먹을까

소리지르지 마.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6. 03:55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6. 04:07 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6. 04:07 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