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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02 2019허508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8. 2018원77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2017. 12. 21.자 보정에 따른 것) (1) 명칭: B (2)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 C/ 2013. 7. 26. (3) 특허 청구범위 【청구항 1】 유체 유입 통로, 유체 유출 통로 및 상향으로 개구한 오목부가 마련된 보디와, 보디의 오목부의 바닥면에 배치된 환형의 시트와, 시트에 압박ㆍ이격됨으로써 유체 통로의 개폐를 행하는 탄성 변형 가능한 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있는 다이어프램 밸브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간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시트의 꼭대기부의 반경 방향 내측 부분과 다이어프램 사이가 제1 시일부가 되고, 시트의 꼭대기부의 반경 방향 외측 부분과 다이어프램 사이가 제2 시일부가 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시트의 꼭대기부의 직경 방향 중간 부분에 환형의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환형의 오목부는, 내주면이 테이퍼면, 외주면이 원통면, 바닥면이 평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어프램 밸브. 【청구항 2】 (기재 생략) 【청구항 3】 (삭제) (4) 주요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이어프램 밸브에 관한 것이다

[0001]. 배경기술 도 6에 있어서, 다이어프램 밸브(1)는, 유체 유입 통로(2a), 유체 유출 통로(2b) 및 상방을 향하여 개구한 오목부(2c)를 가지고 있는 블록형 보디(2)와, 보디(2)의 오목부(2c) 상부에 하단부가 나사 결합되어 상방으로 신장하는 원통형 본네트(3)와, 본네트(3)에 나사 결합된 케이싱(4)과, 유체 유입 통로(2a)의 둘레 가장자리에 마련된 환형의 합성 수지제 시트(5)와, 시트(5)에 압박 또는 이격되어 유체 유입 통로(2a)를 개폐하는 다이어프램(6)과, 다이어프램(6)의 중앙부를 누르는 다이어프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