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6. 2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근저당권은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4. 2.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2. 4.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채권액 65억 원의 질권을, 2014. 9. 18. C에게 채권액 4억 5,000만 원의 질권을, 2014. 9. 18. B에게 채권액 18억 원의 질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7.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근저당권은 2014. 10. 2.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회사도 2015.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중복진행된 위 두 개의 경매절차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5. 9. 22.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의 배당액 부분은 아래 도표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채권금액 배당순위 배당사유 배당액 피고 회사 9,234,812,883 2 근저당권자 2,190,463,833 모아저축은행 5,023,424,657 2 근저당권부질권자 5,023,424,657 피고 B 1,320,000,000 2 근저당권부질권자 1,320,000,000 피고 C 336,000,000 2 근저당권부질권자 336,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 피고 회사는 위법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E의 경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