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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9:20경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전주시청 B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동료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내가 너를 언제 좋아한다고 했느냐, 왜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