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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정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진 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B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 처와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