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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8 2015노173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택시비를 주는 등 귀가를 도왔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에 근접한 나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길을 헤매던 고등학생 피해자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 집으로 따라왔다’고 주장하다가 CCTV 동영상 등이 제시되자 비로소 강제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준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