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 피고인의 귀가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원심은 이를 범행 직후의 영상으로 보았으나 범행 전의 영상으로 보인다),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평가 등으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CCTV 영상을 범행 후의 영상으로 본 원심의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심신 상실에 대한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보장 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