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판단은 ① 피고인 A이 “L진흥원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M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연혁에 비추어 볼 때 “M진흥원”은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과 개인 사업체인 “K”(이하 ‘K’라 한다)“ 2개 교육시설을 통합하는 브랜드 명칭이라는 점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②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최초 설립시 상호는 H 주식회사였으나 2008. 9. 17. I 주식회사로, 2010. 12. 2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 사이에는 손익 분배의 약정 등 동업임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 조합 및 수익금의 귀속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③ 원심이 인정한 범죄일람표의 내용 중에는 “M진흥원"의 자금담당 직원이었던 X, Z의 진술 및 이들이 작성한 장부만을 근거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Q, Z은 자신들의 횡령을 목적으로 피고인 A 몰래 허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공모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 ①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을 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