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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320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06. 13. 17: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302동 계단에서 평소 불만이 있는 피고인 B을 보고 ‘왜 3일전에 관리사무소앞에서 욕을 하였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해 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사기쳐 먹었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계단 난간에 피해자 F(남, 80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 옆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1층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 옆에서 다툼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 B을 밀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와 함께 난간을 넘어 아래에 위치한 화단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및 폐쇄성 요추간관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 A가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 A는 고령인데다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실치상죄는 벌금, 구류, 과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