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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7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1. 피고인의 집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어머니가 아픈데 몰랐냐”라고 소리지르며 처인 피해자 D의 양손을 잡고 침대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열쇠뭉치와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위 안방에 있는 서랍장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8. 3. 31.경 피해자에게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 아들 등과 전화통화 또는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