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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63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39』

1. 피고인은 2013. 11.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시청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4. 2. 7.까지 5일간, 2014. 2. 10., 2014. 2. 13. 및 2014. 2. 14.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5948』

2.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르노삼성’ 부평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SM5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2016고단5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