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8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3:10경 부산 영도구 B교회 앞 노상에서, 동거녀 C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위 지구대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와 순찰차 문을 열어주며 하차하라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집행유예 여부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이상 벌금)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