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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106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0.15.(930),2730]

판시사항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양택시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취지와 상고이유에 비추어 피고는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영농후계자로 지정되어 주거지에서 논 5,000여평과 밭 3,000평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일반영농업을 하는 외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5대를 보유하고 농기계임대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13호증의1, 2)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일반농업종사자의 1987년도 평균 월수입 금 672,600원을 원고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으로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원고와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가 어렵다( 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