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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합1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12: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의정부 점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합계 96,100원 상당의 캠핑용품 3점과 포장 쇠고기 팩 4점을 고른 뒤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속에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2 층 매장을 빠져 나와 비상용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도주하던 중 보안팀장인 피해자 F(31 세 )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매장 쪽으로 함께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1 수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이 관리하는 피해자 I 의정부 점 지하 1 층 식품 관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 믹스 50 포 1 상자를 고른 뒤,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속에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검사는 2017. 8. 30. 자 공판 기일에 피해자 기재를 착오로 누락하였고 피해자를 E 의정부 점으로 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정정한다.

E 의정부 점 2 층 식품 관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9,000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딸기 1 상자의 시가에 대하여 “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가 9,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J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딸기 1 상자의 시가는 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의 위 기재는 “ 시가 9,000원” 의 오기로 보이는 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