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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186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99,900원 및 2018. 4.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기간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7.분부터 2017. 9.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0. 19. 및 2017. 11. 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8. 3.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17,999,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의 송달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합계 17,999,900원 및 기준일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0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터키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터키 요리사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음식점의 매출이 좋지 않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추후 미납한 차임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